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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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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정요양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2-06-20 13:36

본문

안녕하세요 효정요양원입니다


 


2022년 6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요양원 면회·외출·외박 가능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현황과

4차 예방접종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결과 및방역수칙 조정되어

대면 면회가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방역

수칙 변경 적용일 : 2022.06.20 (월) 부터 적용

단,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대상 면회 및 방역 수칙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대상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효정요양원 방역수칙 >

 

1. 독립된 별도 공간(층별 입구 면회실)에서 면회 실시

2. 사전예약접수 실시, 면회시간 20분 이내

3. 면회객 출입자 명부 작성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확진 여부 모두 기재 필수)

4. 마스크 착용(KF94, N95), 손소독 실시

5. 면회실내에서 음식, 음료 등 섭취 불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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