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정요양원효정주간보호센터에서는
치매, 뇌졸증등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어르신을 낮 동안 보호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활력을 찾고 기능회복을 도모하여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용대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1~5등급 재가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이용시간
월 ~ 토요일(공휴일 제외) 08:00 ~ 19:30 (단, 토요일은 08:00 ~ 17:30)
이용절차
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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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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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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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결정
이용료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본인일부 부담금 + 비급여(식재료 및 간식비)
*본인 일부 부담금: 일반대상자(15%),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7.5%) 감경대상자(6%또는9%),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면제)
이용결정 통보후 구비서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유효기간 내 서류지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질병진단서 : 해당 주요 질병(치매,뇌졸증 등) 관련 진단서
- 처방전 : 현재 복용중인 약물 내역
- 감염성 질환 등 확인 건강 진단(피검사,소변검사,흉부촬영)
- 건강진단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