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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을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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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인지능력,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어르신
① 장기요양 1~5등급(3~4등급 -> 시설급여가 인정된 어르신)
② 기타 인지등급자
입소절차(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 장기요양 등급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모든 절차는 효정요양원주간보호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건강보험공단 지사)
▶
건강보험공단
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효정요양원주간보호
센터에 입소의뢰 후
입소
입소시 준비서류 및 준비물
※ 입소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모든 절차는 효정요양원주간보호센터에서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입소용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 확인)
※ 입소용 건강진단은 병원에서 안내 해 드립니다.
이용대상
- 중풍, 파킨슨, 만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
- 병원 퇴원 후 전문적인 간호와 요양을 필요로 하신 어르신
- 치매로 인한 가족격리치료 및 보호가 필요하신 어르신
- 독거 어르신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
※ 상위 어르신들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등급 1등급, 2등급 & 시설3등급,4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입소 가능